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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망고뉴스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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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우리의 미래인 만큼  정부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만 19세 ~ 34세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면  만기 5년이며, 월 최대금액 70만 원이 가능하며,

최대금액 만기시에 원금 4200만 원에 이자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연력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이며 , 차상위 계측이나 기준소득 50프로 이하인 

 가구는 15세 ~ 39세입니다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 ( 1인가구기준 223만 원)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금액

알바로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시 신청 가능합니다.

 

 

 

 

 

 

쳥년내일저축계좌 내용

 

1. 차상위 대상자

 본인적립금 내월 10만 원 + 월글론 소득 장려금 30만 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일하는 청년 (기준주위소득 50프로 초과 ~ 100프로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 정려금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만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고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처리절차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위한 정부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지원해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일하는 청년과 위에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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