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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대상 신청방법

망고뉴스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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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급여란? 

산후조리 및 육아를  돌봄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은 힘든 시기인 만큼 이에 관련되어서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대상자의 조산 및 출산에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급여등  필요한 비용 및 경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입니다

( 출산예정포함)

해산급여 대상자

생계, 의료, 주건 수급자가 출산이거나 출산예정인자

 

해산급여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자 포함)인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만 원 지급)

 

 

해산급여 신청방법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생 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의사 진단사, 의사소견서, 산모수첩 통해 확인)

 

전국 어디서 신청가능합니다.(거주지 무관)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해산급여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가능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

4. 이의 신청

    이이의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급을 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및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해산급여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 상담문의 129

관련웹사이트  

보건 복지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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