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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망고뉴스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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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안내 🏆

😀 2024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및 혜택 💰

🔑 임대료를 2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 지원 대상이며, 인하 금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세부 요건
임대료 인하율 - 20% 이상 인하
세액공제율 - 인하 금액의 50%

신청 방법 📝

온라인(국세청 홈택스)이나 오프라인(세무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1. 홈택스 접속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1. 관할 세무서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간 📆

2024년 7월 2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원의 혜택 💪

이번 지원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상생 문화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이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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